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실손의료비보험2404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도 보장!
일상 속 실제 의료비를 합리적으로 보장 (자기부담금 제외)
국민건강보험에는 없는
비급여항목도 보장!
상품 안내
최대 5년 동안 매년 자동 갱신되며 재가입 시 100세까지 보장
· 기타보장특별약관 가입 없이 실손의료비 보장만을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는 매년 연령 증가 및 의료비 상승, 위험률 변동 등에 따라 인상되며, 보장받는 보험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해야만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 재가입 시에는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입 안내
판매유형 | 보험 기간 |
보험료 납입 기간 |
가입나이 | |
신규계약 (최초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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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 상해급여 의료비 |
1년 | 전기납 | 태아 ~ 70세 (태아의 경우 출생 후 보장) |
질병급여 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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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형 | 상해비급여 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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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비급여 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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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비급여 의료비 |
· 신규가입 시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피보험자가 출생 전 자녀(태아)인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출생시점(출산 또는 분만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포함)까지의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추가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 3대비급여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을 말합니다.
보장 안내
보장명 | 보장내용 |
(기본형) 상해급여의료비 1년만기 1년납(최대5년) 가입금액 : 5,000만원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보험가입금액(1천만/3천만/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통원 1회당 한도는 10만/15만/20만원)
*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 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금액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의료기관별(1만/2만)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 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 하나의 상해(같은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상해로 봅니다)로 인해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하되(조제일자가 다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통원 1회로 적용 ※ 하나의 상해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 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적용하며, 이때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 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 |
(기본형) 질병급여의료비 1년만기 1년납(최대5년) 가입금액 : 5,000만원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보험가입금액(1천만/3천만/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통원 1회당 한도는 10만/15만/20만원)
*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 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금액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의료기관별(1만/2만)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 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 “하나의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하며, 하나의 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봄)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통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 ※ 하나의 질병으로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 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적용. 이때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 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 |
(선택형) 상해비급여의료비 1년만기 1년납(최대5년) 가입금액 : 5,000만원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 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1천만/3천만/5천만)의 한도 내 보상
*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 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본인 실제 부담금액)의 70% 해당 금액 * 상급병실료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 금액 10만원 한도)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20만원 한도)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 중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매년 1년간 통원 100회 한도로 보상) *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 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하나의 상해(같은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상해로 봅니다)로 인해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하되(조제일자가 다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통원 1회로 적용 ※ 하나의 상해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적용하며, 이때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 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 |
(선택형) 질병비급여의료비 1년만기 1년납(최대5년) 가입금액 : 5,000만원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 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1천만/3천만/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통원 1회당 한도는 10만/15만/20만원)
*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 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본인 실제 부담금액)의 70% 해당 금액 * 상급병실료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 금액 10만원 한도)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 중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매년 1년간 통원 100회 한도로 보상) *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 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하나의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하며, 하나의 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봄)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통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 ※ 하나의 질병으로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적용. 이때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 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 |
(특약형) 3대비급여의료비 1년만기 1년납(최대5년) 가입금액 : 350만원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 실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상해 및 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 50회 한도 보상(1회당 3만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 주사료: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상해 및 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 50회 한도 보상(1회당 3만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공제) * 자기공명영상진단: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상해 및 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1회당 3만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 주사료에서 항암제, 항생제, 희귀약품을 위해 사용된 주사료는 상해비급여 또는 질병비급여에서 보상 * 치료 받던 중 보험계약 종료 시,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보상금액(횟수)은 연간보상한도(횟수)에서 직전 계약 종료일까지 보상한 금액(횟수)을 차감한 잔여금액(횟수)을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보장명 | 보장내용 |
(기본형) 상해급여의료비 1년만기 1년납(최대5년) 가입금액 : 5,000만원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보험가입금액(1천만/3천만/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통원 1회당 한도는 10만/15만/20만원)
*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 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금액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의료기관별(1만/2만)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 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 하나의 상해(같은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상해로 봅니다)로 인해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하되(조제일자가 다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통원 1회로 적용 ※ 하나의 상해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 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적용하며, 이때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 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 |
(기본형) 질병급여의료비 1년만기 1년납(최대5년) 가입금액 : 5,000만원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보험가입금액(1천만/3천만/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통원 1회당 한도는 10만/15만/20만원)
*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 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금액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의료기관별(1만/2만)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 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 “하나의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하며, 하나의 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봄)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통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 ※ 하나의 질병으로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 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적용. 이때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 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 |
(선택형) 상해비급여의료비 1년만기 1년납(최대5년) 가입금액 : 5,000만원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 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1천만/3천만/5천만)의 한도 내 보상
*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 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본인 실제 부담금액)의 70% 해당 금액 * 상급병실료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 금액 10만원 한도)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20만원 한도)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 중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매년 1년간 통원 100회 한도로 보상) *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 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하나의 상해(같은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상해로 봅니다)로 인해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하되(조제일자가 다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통원 1회로 적용 ※ 하나의 상해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적용하며, 이때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 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 |
(선택형) 질병비급여의료비 1년만기 1년납(최대5년) 가입금액 : 5,000만원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 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1천만/3천만/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통원 1회당 한도는 10만/15만/20만원)
*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 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본인 실제 부담금액)의 70% 해당 금액 * 상급병실료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 금액 10만원 한도)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 중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매년 1년간 통원 100회 한도로 보상) *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 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하나의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하며, 하나의 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봄)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통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 ※ 하나의 질병으로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적용. 이때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 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 |
(특약형) 3대비급여의료비 1년만기 1년납(최대5년) 가입금액 : 350만원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 실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상해 및 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 50회 한도 보상(1회당 3만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 주사료: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상해 및 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 50회 한도 보상(1회당 3만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공제) * 자기공명영상진단: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상해 및 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1회당 3만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 주사료에서 항암제, 항생제, 희귀약품을 위해 사용된 주사료는 상해비급여 또는 질병비급여에서 보상 * 치료 받던 중 보험계약 종료 시,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보상금액(횟수)은 연간보상한도(횟수)에서 직전 계약 종료일까지 보상한 금액(횟수)을 차감한 잔여금액(횟수)을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 상해 관련 담보에서 전문 암벽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 내용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보장은 매 1년마다 갱신되고, 최대 5년까지 자동갱신되며, 갱신 시에 적용되는 보험료는 매년마다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재산출한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험료기준: 만기 환급금없는 순수보장형, 전기납 / 상해 1급 / 남.여 / 30대, 40대, 50대 [단위: 원]
보장명 | 가입금액 | 납입/보험기간 | 30세 보험료 | 40세 보험료 | 50세 보험료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기본형) 상해급여의료비(갱신형) | 5,000만원 | 1년/1년 갱신종료: 5년 |
894 | 391 | 868 | 434 | 1048 | 843 |
(기본형) 질병급여의료비(갱신형) | 5,000만원 | 2,931 | 3,944 | 4,613 | 5,930 | 7,860 | 9,944 | |
(특약형) 상해비급여의료비(갱신형) | 5,000만원 | 835 | 370 | 847 | 425 | 931 | 805 | |
(특약형) 질병비급여의료비(갱신형) | 5,000만원 | 2,414 | 3,386 | 3,627 | 5,571 | 5,705 | 9,428 | |
(특약형) 3대비급여의료비(갱신형) | 350만원 | 2,581 | 2,948 | 3,370 | 4,284 | 5,066 | 7,177 | |
보장보험료 | 9,655 | 11,039 | 13,325 | 16,644 | 20,610 | 28,197 | ||
합계보험료 | 9,650 | 11,030 | 13,320 | 16,640 | 20,610 | 28,190 |
보장명 | 가입금액 | 납입/ 보험기간 |
30세 보험료 | 40세 보험료 | 50세 보험료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기본형) 상해급여의료비 | 5,000만원 | 1년/1년 갱신종료: 5년 |
894 | 391 | 868 | 434 | 1048 | 843 |
(기본형) 질병급여의료비 | 5,000만원 | 2,931 | 3,944 | 4,613 | 5,930 | 7,860 | 9,944 | |
(특약형) 상해비급여의료비 | 5,000만원 | 835 | 370 | 847 | 425 | 931 | 805 | |
(특약형) 질병비급여의료비 | 5,000만원 | 2,414 | 3,386 | 3,627 | 5,571 | 5,705 | 9,428 | |
(특약형) 3대비급여의료비 | 350만원 | 2,581 | 2,948 | 3,370 | 4,284 | 5,066 | 7,177 | |
보장보험료 | · | 9,655 | 11,039 | 13,325 | 16,644 | 20,610 | 28,197 | |
합계보험료 | · | 9,650 | 11,030 | 13,320 | 16,640 | 20,610 | 28,190 |
· 위 보험료는 가입예시 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로서 가입나이, 성별 및 직업, 직종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실손의료보험은 1년마다 갱신되며, 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됩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5년납 5년만기 , 월납 , 상해1급 , 40세 남자, 월보험료 :12,424원] [단위:원]
구분 | 총납입보험료 | 예상 해약환급금 | |||||
최저 보증 이율 | 공시이율 | 평균 공시이율 | |||||
예상환급금 | 환급률(%) | 예상환급금 | 환급률(%) | 예상환급금 | 환급률(%) | ||
1년 | 159,900 | 0 | 0.00% | 0 | 0.00% | 0 | 0.00% |
3년 | 480,228 | 0 | 0.00% | 0 | 0.00% | 0 | 0.00% |
5년 | 829,212 | 0 | 0.00% | 0 | 0.00% | 0 | 0.00% |
구분 | 총납입보험료 | 예상 해약환급금 | |||||
---|---|---|---|---|---|---|---|
최저 보증 이율 | 공시이율 | 평균 공시이율 | |||||
예상환급금 | 환급률(%) | 예상환급금 | 환급률(%) | 예상환급금 | 환급률(%) | ||
1년 | 159,900 | 0 | 0.00% | 0 | 0.00% | 0 | 0.00% |
3년 | 480,228 | 0 | 0.00% | 0 | 0.00% | 0 | 0.00% |
5년 | 829,212 | 0 | 0.00% | 0 | 0.00% | 0 | 0.00% |
· 본 상품은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총 납입보험료: 사업비가 포함된 영업보험료 해당 기간까지는 납입한 전체 보험료
· 총 납입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위험률 변경에 따른 보험료 변동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향후 의료수가 상승이나 손해율 변동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만기 시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입니다.
알아두실 사항
꼭 확인하세요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생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 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배당여부
·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청약의 철회
· 계약자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 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 증권(보험 가입증서)을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품질보증제도
·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 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 또는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보장개시일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다만, 암 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약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 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약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약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약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 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
· 계약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 시(진단 계약의 경우 건강진단 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약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 (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 면책사항
·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동반을 말합니다.)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따른 경기, 시험, 흥행(이를 위한 연급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공용도로 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인간면역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정신 및 행동장애 (F04∼F99)
※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인한 입(통)원 (O00∼O99), 요실금(N39.3, N39.4, R32)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 선천성 뇌질환(Q00∼Q04)
※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의치, 의수족, 의안 등 신체 보조장구에 입은 손해(단,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
※ 기타 약관에 명시된 보상하지 않는 사항
가입제한사항
·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①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 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②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자동갱신 안내(자동갱신 및 재가입에 관한 사항)
※ 회사는 보험가입 후 갱신계약에 대하여 가입시점의 약관을 적용하며(단, 법률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를 개정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계약이 아래 ① 및 ②의 조건을 만족하고, 계약자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 계약에 이어 재가입할 수 있으며,이 경우 회사는 기존계약의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①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재가입 나이의 범위 내일 것
②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이 계약의 자동갱신 종료 후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끝나는 날 이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알려드리고, 회사는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를 전화(음성녹음)또는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 통신 판매 계약의 경우 통신수단을 통해 확인합니다.
※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의 연락두절로 회사의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직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연장합니다. 단, 계약의 연장일은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를 확인한 날까지로 합니다.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경우 계약자는 그 연장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연장된 날 이후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환급합니다.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가 확인되면, 그 의사를 확인한 날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 다시 재가입되며, 기존 연장된 계약은 해약됩니다. 단,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가 확인된 시점부터 계약이 해약됩니다.
※ 자동갱신 특별약관은 해당 특약의 최대 보장기간 이내에서 갱신주기마다 자동갱신되며, 갱신 시 연령의 증가 및 위험률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비례보상 안내
· 실손의료비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시 반드시 본인의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DB손해보험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DB손해보험 | 상담전화 1588-01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대치동)
· 한국소비자원 | 상담전화(국번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한국소비자원
· 금융감독원 | 상담전화(국번없이) 133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 상담전화(국번없이) 1332 / www. fss.or.kr
· 손해보험협회 | 상담전화 02-3702-8585,8619 / www.knia.or.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 「보험범죄신고센터」 / 보험범죄신고센터(insucop.fss.or.kr)
· ㈜에즈금융서비스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 입니다.
· ㈜에즈금융서비스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 AZ-준법감시팀-준법심의필2023-00263 (2023.11.20.~2024.11.19)
▪ 보험계약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보험가입 시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 : [청약철회]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건없이 청약철회 가능 (단, 청약일부터 최대 30일 이내/만 65세 이상은 45일 이내) 청약철회 접수일부터 3일 이내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합니다. [품질보증해지]보험계약 청약 시 회사가 약관과 계약자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 청약 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 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1)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