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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실손의료비 보장보험(갱신형)(Hi2307)

합리적 보장을 위해 기본 보장과
특약 3종
을 선택하여 가입 가능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라 할인/할증 적용
최대 5년 동안 매년 자동갱신되며 재가입시 100세까지

합리적 보장을 위해 기본 보장과 특약 3종을 선택하여 가입 가능

현대해상 실손의료비 무료 상담         1544-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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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현대해상 실손의료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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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는 매년마다 연령증가, 의료비상승, 위험률 변동 등에 따라 인상되며, 보장받는 보험기간동안 보험료를 납입해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 재가입 시에는 보장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입안내

구분 기본계약 의무부가특약
가입요건 상해급여/질병급여 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 상해비급여/질병비급여/3대비급여 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
보험기간 1년만기(1년마다 보험료 변경, 최대4회)
납입기간/주기 전기납/월납,2개월납,3개월납,6개월납,연납
가입나이 태아 ~ 70세(태아의 경우 출생이후 보장)

· 신규 가입 시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 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출생 전 자녀(태아)인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출생시점(출산 또는 분만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포함)까지의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추가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기본계약

보장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납기/만기
상해급여 실손의료비(갱신형)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자동차보험,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

(자세한 보상한도는 약관 참조)

<입원 (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단,20% 해당액이 연간 상해급여와 질병급여 합산하여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통원 (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병.의원 1만원,종합.상급병원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뺀 금액

※가입금액 5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20만원)
※가입금액 3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3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15만원)
※가입금액 1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1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10만원)

※단,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해당액을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1년납 1년만기 갱신(최대5년)
질병급여 실손의료비(갱신형)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

(자세한 보상한도는 약관 참조)

<입원 (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단, 20% 해당액이 연간 상해급여와 질병급여 합산하여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통원 (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병.의원 1만원,종합.상급병원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뺀 금액

※가입금액 5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20만원)
※가입금액 3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3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15만원)
※가입금액 1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1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10만원)

※단,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해당액을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1년납 1년만기 갱신(최대5년)

선택특약

보장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납기/만기
상해 비급여 실손의료비(갱신형)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주사료.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자동차보험,산재보험 처리분 제외)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통원의 경우,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간 100회 한도)(자세한 보상한도는 약관참조)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비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 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상급병실료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통원 (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비급여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뺀 금액

※가입금액 5천만원의 경우: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통원 회당 20만원)
※가입금액 3천만원의 경우: 입통원 합산 연간 3천만원 한도(통원 회당 15만원)
※가입금액 1천만원의 경우: 입통원 합산 연간 1천만원 한도(통원 회당 10만원)

※단,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해당액을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1년납 1년만기 갱신(최대5년)
질병 비급여 실손의료비(갱신형)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주사료.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통원의 경우,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간 100회 한도)(자세한 보상한도는 약관참조)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비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 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상급병실료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통원 (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비급여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뺀 금액

※가입금액 5천만원의 경우: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통원 회당 20만원)
※가입금액 3천만원의 경우: 입통원 합산 연간 3천만원 한도(통원 회당 15만원)
※가입금액 1천만원의 경우: 입통원 합산 연간 1천만원 한도(통원 회당 10만원)

※단,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해당액을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1년납 1년만기 갱신(최대5년)
3대비급여 실손의료비(갱신형)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약제비,치료재료대 포함)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 50회 한도 지급( 단,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 한도)

<주사료>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 50회 한도지급

<자기공명영상진단>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 진단을 받은 경우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판독료 포함)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한도 지급
350만원 1년납 1년만기 갱신(최대5년)

· 상해 관련 담보에서 전문 암벽등반 등 직업·직무·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실손의료비담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 합니다.

· ※ 재가입에 관한 사항

- 재가입 종료나이 : 재가입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 나이 100세
- 재가입주기(보장내용 변경주기) : 5년

보험료예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험료기준: 상해1급, 1년만기(보장내용 변경주기:5년, 재가입종료나이:최대 100세), 전기납, 월납 기준 [단위:원]

보장명 가입금액 납입/보험기간 30세 40세 50세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기본]상해급여실손의료비(갱신형) 5,000만원 1년납/1년만기
(최대5년)
959 382 786 397 946 827
[기본]질병급여실손의료비(갱신형) 5,000만원 3,434 3,874 4,150 4,770 7,440 8,566
[선택]상해비급여실손의료비(갱신형) 5,000만원 889 356 759 380 840 782
[선택]질병비급여실손의료비(갱신형) 5,000만원 2,864 3,311 3,219 4,433 5,333 8,075
[선택]3대비급여실손의료비(갱신형) 350만원 3,476 3,475 3,633 4,226 5,608 7,450
보장보험료 11,622 11,398 12,547 14,206 20,167 25,700
합계보험료 11,620 11,390 12,540 14,200 20,160 25,700
보장명 가입금액 납입/
보험기간
30세 보험료 40세 보험료 50세 보험료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기본]상해급여실손의료비(갱신형) 5,000만원 1년납/1년만기
(최대5년)
959 382 786 397 946 827
[기본]질병급여실손의료비(갱신형) 5,000만원 3,434 3,874 4,150 4,770 7,440 8,566
[선택]상해비급여실손의료비(갱신형) 5,000만원 889 356 759 380 840 782
[선택]질병비급여실손의료비(갱신형) 5,000만원 2,864 3,311 3,219 4,433 5,333 8,075
[선택]3대비급여실손의료비(갱신형) 350만원 3,476 3,475 3,633 4,226 5,608 7,450
보장보험료 · 11,622 11,398 12,547 14,206 20,167 25,700
합계보험료 · 11,620 11,390 12,540 14,200 20,160 25,700

· 위 보험료는 가입예시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로서 가입자의 연령, 성별, 및 직업, 직종, 등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실손의료보험은 1년마다 갱신되며 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됩니다. 갱신주기 및 최대갱신나이,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및 실손담보의 경우 다수의 보험계약을 가입하고 계신 경우 각 계약에서 보험금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본인의 의료비 및 실손담보(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등)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및 실손담보 보험계약여부 확인 방법
① 공동인증서 보유 시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에서 의료비 및 실손담보 계약정보 확인
②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의료비 및 실손담보 보험계약정보 조회 요청

* 의료비 및 실손담보 보험계약정보 사전조회 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항목이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4가지 항목으로 제한됩니다.

※ 이 상품의 보험기간은 1년으로 매년 자동갱신(보장내용변경주기 : 5년)됩니다.

해약환급금예시

[단위:원]

경과기간 기본계약 및 기타 특약담보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3개월 37,620 0 0.0% 0 0.0% 0 0.0%
6개월 75,240 0 0.0% 0 0.0% 0 0.0%
9개월 112,860 0 0.0% 0 0.0% 0 0.0%
1년 150,480 0 0.0% 0 0.0% 0 0.0%
3년 503,280 0 0.0% 0 0.0% 0 0.0%
5년 887,520 0 0.0% 0 0.0% 0 0.0%

· 이 상품은 5년만기 순수보장형상품으로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중도해지시 해지일에 따라 미경과분 및 미경과위험보험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 이 상품은 최근의 위험률(손해율)을 기준으로 매년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기간이 1년인 상품으로, 매년 연령상승, 의료수가의 변동 및 위험률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수있습니다.

· 위 환급금예시표의 경과기간별 납입보험료는 가입시점의 위험률로 연령증가에 따른 보험료의 변동만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 장기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용안내

·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전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보험계약체결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판매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법률」제46조.동법 시행령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청약을 한날부터30일이내. 만65세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상품(다만,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 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으실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 2항에 따라 계약자가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등을 발송하거나,가까운 영업점 방문 또는 콜센터(1588-5656)로 신청하실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hi.co.kr)에서도 공동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하며, [전문금융소비자]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자산규모 등에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정의) 제 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보험계약상의 알릴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 계약전: 계약 청약 시에 직업, 건강상태(병력),운전차량(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 운행여부 등 포함) 등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게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륜자동차 운행목적, 직업, 현재 및 과거병력, 장애상태, 고위험취미(예: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타사 보험계약 가입여부 등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 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계약후

▷ 상해보험 :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변경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정동 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 에는 즉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재물보험 :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예: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등) 즉시 회사에 알려야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 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새영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해당 내용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2. 상해관련 담보는 전문등반, 스쿠버다이빙, 자동차 경기,선박관련 등 직업, 직무 , 동호회 활동 목적인 행위 시

3. 치매관련 담보
-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인지기능의 장애
-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4. 피보험자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자필서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자필 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공인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의무/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납입독촉기간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1.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부분)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3.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계약자는 보험사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17조(적합성 원칙) 제 3항,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제19조(설명의무)제1항 및 제3항,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제1항,동법 시행령 제 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 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료의 구성

·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은 약관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신고

·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① 전화 : (국번없이) 1332

② 휴대전화 : (02)1332

③ 홈페이지 : www.insuco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센터 」

· 손해보험협회

① 전화 : (02-3702-8585

② 팩스: (02)3702-8691

③ 홈페이지 : www.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

보험사기신고

· 금융감독원

① 전화 : (국번없이) 1332

② 휴대전화 : (02)1332 / 팩스: (02)3145-8815

③ 홈페이지 : www.insuco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센터 」

· 현대해상

① 전화 : 장기/일반보험 - 장기조사부(02)2628-4820 자동차보험 - 보험조사파트(02)7206-112

② 팩스 : (02)722-5350

③ 홈페이지: www.hi.co.kr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 」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안내

· 보험에 대해 상담 및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저희 회사(전화 1588-5656, 인터넷 www.hi.co.kr →고객센터 전자민원)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① 전화 : (국번없이) 1332

② 휴대전화 : (02)1332

③ 홈페이지 : www.insucop.fss.or.kr(e-금융센터 www.fcsc.kr)

· 한국소비자원

① 전화 : (국번없이) 1372

② 휴대전화 : (02)1372

③ 홈페이지 : www.kca.go.kr

· 사고통보 및 문의처

① 고객콜센터: 1588-5656

· 신속한 사고처리 서비스를 위해 사고 발생 시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통지를 지연함에 따라 손해가 증가된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 662조)

※ ㈜에즈금융서비스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 입니다.
※ ㈜에즈금융서비스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AZ-준법감시팀-준법심의필2023-00253 (2023.11.16.~2024.11.15)

▪ 보험계약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보험가입 시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 : [청약철회]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건없이 청약철회 가능 (단, 청약일부터 최대 30일 이내/만 65세 이상은 45일 이내) 청약철회 접수일부터 3일 이내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합니다. [품질보증해지]보험계약 청약 시 회사가 약관과 계약자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 청약 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 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1)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