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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흥국화재 실손의료보험(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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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실손의료비 무료 상담         1544-3444

급여의료비
기본계약

비급여, 3대비급여
특약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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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안내

판매유형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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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신규계약
(최초계약)
기본형 상해급여
의료비
1년 전기납 태아~ 70세
(태아의 경우 출생 후 보장)
질병급여
의료비
특약형 상해비급여
의료비
질병비급여
의료비
3대비급여
의료비

· 신규 가입 시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 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출생 전 자녀(태아)인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출생시점(출산 또는 분만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포함)까지의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추가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 3대 비급여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를 말합니다.

기본계약

보장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갱신형]상해급여의료비
(5,000만원,급여80%)
(갱신형_1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①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②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1~2만원(의료기관별 상이)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뺀 금액을 보상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연간 5,000만원 한도,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1회당 20만원 한도
※급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보통약관 제4조
제1항 : ① 피보험자,보험수익자,계약자고의 ②임신,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입,통원시 ③전쟁,외국의무력행사,혁명,내란,사변,폭동 ④정당한 이유없이 통원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제2항 : ①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스쿠버다이빙,행글라이딩,수상보트,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자동차/오토바이에 의한 경기,시범,흥행(연습),시운전 ③ 선박 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했을 경우

제 3항 : ①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②의료급여법의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③성장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 ④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⑤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⑥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 보통약관 제 4조의2 제1항 : ① 비급여의료비 ② 비급여의료비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5,000만원
[갱신형]질병급여의료비
(5,000만원,급여80%)
(갱신형_1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①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②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통원 1회당(외래및 처방조제 합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1~2만원(의료기관별 상이)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뺀 금액을 보상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연간 5,000만원 한도,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1회당 20만원 한도
※급여:「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보통약관 제4조
제1항 : ① 피보험자,보험수익자,계약자고의 ②임신,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입,통원시 ③전쟁,외국의무력행사,혁명,내란,사변,폭동 ④정당한 이유없이 통원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제2항 : ① 정신및행동장애(F04~F99) ② 습관성 유산,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으로 발생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 ③ 임신,출산(제왕절개포함),산후기로 입,통원시(O00~O99) ④ 선천성뇌질환(Q00 ~Q04 ) ⑤ 요실금( N39.3, N39.4,R32)

제 3항 : ①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②의료급여법의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③성장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 ④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⑤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⑥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 보통약관 제 4조의2 제1항 : ① 비급여의료비 ② 비급여의료비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5,000만원

선택특약

보장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갱신형]상해비급여의료비
(5,000만원,비급여 70%)
(갱신형_1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3대 비급여 제외)

①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보상(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③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의료비 (비급여병실료 제외)(본인이 실제로 부담한금액)에서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100회한도)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연간 5,000만원 한도,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1회당 20만원 한도
※비급여:「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보통약관 제4조
제1항 : ① 피보험자,보험수익자,계약자고의 ②임신,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입,통원시 ③전쟁,외국의무력행사,혁명,내란,사변,폭동 ④정당한 이유없이 통원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제2항 : ①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스쿠버다이빙,행글라이딩,수상보트,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자동차/오토바이에 의한 경기,시범,흥행(연습),시운전 ③ 선박 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했을 경우

제3항 : 치과치료,한방치료,영양제/비타민제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호르몬투여/보신용투약/의약외품에 소요된 비용,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지뇰와 무관한 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간병비,자동차보험(공제포함)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 공통 : ①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치료 ②신체의 필수기능 개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 ③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는 치료 ④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치료 및 그 외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
5,000만원
[갱신형]질병비급여의료비
(5,000만원,비급여70%)
(갱신형_1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3대 비급여 제외)

①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보상(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③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의료비 (비급여병실료 제외)(본인이 실제로 부담한금액)에서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100회한도)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연간 5,000만원 한도,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1회당 20만원 한도
※비급여:「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보통약관 제4조
제1항 : ① 피보험자,보험수익자,계약자고의 ②임신,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입,통원시 ③전쟁,외국의무력행사,혁명,내란,사변,폭동 ④정당한 이유없이 통원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제2항 : ① 정신및행동장애(F04~F99) ② 습관성 유산,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으로 발생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 ③ 임신,출산(제왕절개포함),산후기로 입,통원시(O00~O99) ④ 선천성뇌질환(Q00 ~Q04 ) ⑤ 비만(E66) ⑥ 요실금(N39.3,N39.4,R32) ⑦ 직장/항문질환(K60~K62, K64)

제3항 : 치과치료,한방치료,영양제/비타민제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호르몬투여/보신용투약/의약외품에 소요된 비용,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지뇰와 무관한 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간병비,자동차보험(공제포함)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 공통 : ①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치료 ②신체의 필수기능 개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 ③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는 치료 ④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치료 및 그 외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
5,000만원
[갱신형]상해3대비급여의료비
(비급여70%)
(갱신형_1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약제비,치료재료대,조영제,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

①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보상)(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대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② 주사료: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공제(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③자기공명영상진단: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비급여: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 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항목 포함 )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보통약관 제4조
제1항 : ① 피보험자,보험수익자,계약자고의 ②임신,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입,통원시 ③전쟁,외국의무력행사,혁명,내란,사변,폭동 ④정당한 이유없이 통원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제2항 : ①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스쿠버다이빙,행글라이딩,수상보트,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자동차/오토바이에 의한 경기,시범,흥행(연습),시운전 ③ 선박 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했을 경우

제3항 : 치과치료,한방치료,영양제/비타민제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호르몬투여/보신용투약/의약외품에 소요된 비용,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지뇰와 무관한 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간병비,자동차보험(공제포함)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 공통 : ①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치료 ②신체의 필수기능 개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 ③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는 치료 ④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치료 및 그 외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
350만원
[갱신형]질병3대비급여의료비
(비급여70%)
(갱신형_1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약제비,치료재료대,조영제,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

액을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 ①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보상)(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대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② 주사료: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공제(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③자기공명영상진단: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비급여:「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 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항목 포함 )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보통약관 제4조
제1항 : ① 피보험자,보험수익자,계약자고의 ②임신,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입,통원시 ③전쟁,외국의무력행사,혁명,내란,사변,폭동 ④정당한 이유없이 통원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제2항 : ①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스쿠버다이빙,행글라이딩,수상보트,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자동차/오토바이에 의한 경기,시범,흥행(연습),시운전 ③ 선박 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했을 경우

제3항 : 치과치료,한방치료,영양제/비타민제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호르몬투여/보신용투약/의약외품에 소요된 비용,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지뇰와 무관한 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간병비,자동차보험(공제포함)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 공통 : ①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치료 ②신체의 필수기능 개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 ③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는 치료 ④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치료 및 그 외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
350만원

· 상해 관련 담보에서 전문 암벽등반 등 직업·직무·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실손의료비담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 합니다.

· 실손의료비 상품은 피보험자의 최근 위험률(성별,연령 등),손해율 등을 기준으로 매년 새롭게 산출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상품입니다. 연령증가,손해율 증감 등에 따라 매년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특별약관] 비급여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특별약관은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할인,할증)부과합니다. 특별약관은 해지할 수 있으나, 해지 시 급여 실손의료비만 보장 받게 됩니다.

보험료예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험료기준: 상해1급, 1년만기(보장내용 변경주기:5년, 재가입종료나이:최대 100세), 전기납, 월납 기준 [단위:원]

보장명 가입금액 납입/보험기간 30세 보험료 40세 보험료 50세 보험료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기본][갱신형]상해급여의료비(5,000만원,급여80%)(갱신형_1년) 5,000만원 1년/1년
갱신종료: 5년
1,103 569 1,019 583 1,119 1,027
[기본][갱신형]질병급여의료비(5,000만원,급여80%)(갱신형_1년) 5,000만원 4,256 5,850 6,231 7,868 9,185 12,835
[특약][갱신형]상해비급여의료(5,000만원,비급여 70%)(갱신형_1년) 5,000만원 1,021 525 987 557 1,001 974
[특약][갱신형]질병비급여의료(5,000만원,비급여70%)(갱신형_1년) 5,000만원 3,410 4,836 4,736 7,242 6,519 12,057
[특약][갱신형]상해3대비급여의료비(비급여70%)(갱신형_1년) 350만원 1,067 643 982 644 959 1,018
[특약][갱신형]질병3대비급여의료비(비급여70%)(갱신형_1년) 350만원 2,858 4,428 3,812 5,719 5,090 8,961
보장보험료 13,715 16,851 17,767 22,613 23,873 36,872
합계보험료 11,796 14,491 15,280 19,446 20,530 31,709
보장명 가입금액 납입/
보험기간
30세 보험료 40세 보험료 50세 보험료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기본][갱신형]상해급여의료비(5,000만원,급여80%)(갱신형_1년) 5,000만원 1년/1년
갱신종료: 5년
1,103 569 1,019 583 1,119 1,027
[기본][갱신형]질병급여의료비(5,000만원,급여80%)(갱신형_1년) 5,000만원 4,256 5,850 6,231 7,868 9,185 12,835
[특약][갱신형]상해비급여의료(5,000만원,비급여 70%)(갱신형_1년) 5,000만원 1,021 525 987 557 1,001 974
[특약][갱신형]질병비급여의료(5,000만원,비급여70%)(갱신형_1년) 5,000만원 3,410 4,836 4,736 7,242 6,519 12,057
[특약][갱신형]상해3대비급여의료비(비급여70%)(갱신형_1년) 350만원 1,067 643 982 644 959 1,018
[특약][갱신형]질병3대비급여의료비(비급여70%)(갱신형_1년) 350만원 2,858 4,428 3,812 5,719 5,090 8,961
보장보험료 · 13,715 16,851 17,767 22,613 23,873 36,872
합계보험료 · 11,796 14,491 15,280 19,446 20,530 31,709

· 1년만기, 1년납 기준으로 최대 5년 동안 매년 자동갱신되며, 5년이후 재가입을 통해 100세까지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표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갱신형 담보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실납입보험료의 경우 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할인이 반영이 된 보험료입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 기준 : 남자 40세, 상해1급, 상해급여의료비/질병급여의료비/상해비급여의료비/질병비급여의료비 5,000만원, 3대비급여의료비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350만원) / 주사료(250만원) / 자기공명영상진단(300만원) ] [단위:원]

경과년수 경과기간별 갱신담보
갱신보험료
연령증가만 반영 연령증가±보험료 5%상승 연령증가±보험료 10%상승
보험료(원) 증가율(%) 보험료(원) 증가율(%) 보험료(원) 증가율(%)
1년 17,767 0.00% 17,767 0.00% 17,767 0.00%
2년 17,029 -4.15% 17,882 0.65% 18,732 5.43%
3년 17,401 2.18% 19,185 7.29% 21,055 12.40%
4년 17,763 2.08% 20,564 7.19% 23,642 12.29%
5년 18,030 1.50% 21,917 6.58% 26,398 11.66%
6년 18,264 1.30% 23,310 6.36% 29,413 11.42%
26년(65세) 37,110 4.39% 125,667 9.61% 402,076 14.83%
구분 총납입보험료(원) 해약환급금(원)
1년 162,014 0
2년 366,362 0
3년 575,150 0
4년 788,308 0
5년 1,004,666 0

· 총납입보험료 : 사업비가 포함된 영업보험료 해당기간까지는 납입한 전체 보험료

· 총납입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 위험률 변경에 따른 보험료 변동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향후 의료수가 상승이나 손해율 변동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만기 시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입니다.

· 1차년도 실납입보험료는 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 할인Ⅲ이 반영된 보험료 입니다.

· 이 상품은 최근의 위험률(손해율)을 기준으로 매년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기간이 1년인 상품으로, 매년 연령 상승, 의료 수가의 변동 및 위험률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광고" 에 대한 추가 안내

· 당사 및 모집종사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에즈금융서비스 대리점은 다수 보험사의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 중개하는 보험대리점 입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자살(미수),자해 범죄행위, 폭력행위/지진.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전행, 외국의 무력행사,혁명내란,사변,폭동,소요,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핵물질. 방사선,방사능 오염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관련 담보에서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상의 알릴의무

· 계약체결 시에는 직업,건강상태(병력), 운전차량(오토바이 운행 여부 포함)등의 사실을 정확히 알리셔야하며<계약 전 알릴의무>계약체결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지체없이 회사로 알려주셔야하며<계약 후 알릴의무>약정한 내용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계약의 무효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②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③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하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 청약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보험기간,보험료납입기간,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 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 )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약의 경우 전화를 이용한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사항 ※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취미(예시: 암벽등반,패러글라이딩),타사 보험계약 가입여부 등을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 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직업 또는 직무 변경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 추가납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 일반 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계약을 청약날부터 30일(다만,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수 있으며,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날부터 3일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진단계약, 보험기간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보험료 감액 청구권

· 상법 제 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에 따라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669조(초과보험) 제1항.제3항에 따라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거나,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 현저하게 감소한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안내

·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서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금지)를 위반하여 게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보험금을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은 약관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세요.

· 청약서상에 자필서명,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약관전달과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는계약자가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 (독촉)기간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의무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자필 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공인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예금자 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세제혜택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입하신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연납보험료(연100만원한도)의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보장성 보험에 한함)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계약이 해지 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 하여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 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 보험계약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 및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 법에서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① 전화: 1332

② 인터넷:www.fss.or.kr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가입한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① 전화 : 1688-1688

②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신문로1가) 흥국화재해상 보험 주식회사

③ 인터넷 : www.heungkukfire.co.kr → 고객센터/고객의소리 → 전자민원창구/고객불만접수

·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전화: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02)3145-5114 한국소비자원 국번없이 1372

② 인터넷 : 금융감독원 www.fss.or.kr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전화: 1588-3311

② 인터넷: www.fss.or.kr 인터넷 보험범죄신고

※ 에즈금융서비스 대리점은 다수 보험사의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 중개하는 보험대리점 입니다.
※ 에즈금융서비스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예시수익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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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화재 준법감시인 확인필L230724-07-24 (2023-07-24 ~ 2024-07-23)

▪ AZ-준법감시팀-준법심의필2023-00254 (2023.11.16.~2024.11.15)

▪ 보험계약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보험가입 시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 : [청약철회]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건없이 청약철회 가능 (단, 청약일부터 최대 30일 이내/만 65세 이상은 45일 이내) 청약철회 접수일부터 3일 이내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합니다. [품질보증해지]보험계약 청약 시 회사가 약관과 계약자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 청약 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 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1)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