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한화손해보험 실손의료비 조회
한화실손의료보험(갱신형)2310 무배당
실손의료비 담보로만 구성되어
합리적인 보험료로 설계 가능
의료비만 보장받고자 하는 고객님께 안성맞춤인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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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판매유형 |
보험 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신규계약 (최초계약) |
||||
보통약관 | 기본형 실손의료비(갱신형) | 1년 | 전기납 | 태아 ~ 70세 |
특별약관 | 특약형 실손의료비(갱신형) |
· 신규 가입 시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 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출생 전 자녀(태아)인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출생시점(출산 또는 분만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포함)까지의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추가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기본형
보장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기본형 실손의료비(상해급여)(갱신형) |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다음과 같이 보상(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 등),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 배제),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급여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
▷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보상(다만,입원의 경우 급여의료비 중 보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20% 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의료기관 규모별 1~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통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5,000만원 (통원 20만원) |
기본형 실손의료비(질병급여)(갱신형) |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다음과 같이 보상(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 등),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 배제),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 급여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
▷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보상(다만,입원의 경우 급여의료비 중 보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20% 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의료기관 규모별 1~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통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5,000만원 (통원 20만원) |
특약형
보장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특약형 실손의료비(상해비급여)(갱신형) |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 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다음과 같이 보상(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 배제),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
▷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비급여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70% 해당액 보상 ▷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보상(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통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연간 통원 100회 한도) |
5,000만원 (통원 20만원) |
특약형 실손의료비(질병비급여)(갱신형) |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 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다음과 같이 보상(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 배제),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단,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
▷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비급여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70% 해당액 보상 ▷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보상(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통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연간 통원 100회 한도) |
5,000만원 (통원 20만원) |
특약형 실손의료비(3대비급여)(갱신형)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아래의
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재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를 치료별 연간 보장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 배제),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말함)의 40%를 치료별 연간 보상한도로 보상. 단,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또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중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각각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주사료: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의료기관을 1회 통원 또는 1회 입원하여 치료목적으로 2회 이상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보고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자기공명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의료기관을 1회 통원 또는 1회 입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 부위에 2회 이상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고 각각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350만원 |
· 상해 관련 담보에서 전문 암벽등반 등 직업.직무.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실손 의료비 담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 내용에 따로 비례보상합니다.
· 4세대 실손의료비 상품은 급여 의료비를 담보하는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과 비급여 의료비를 담보하는 실손 의료보험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비급여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특별약관은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할인.할증) 부과합니다.
1. 비급여 의료비 차등제는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할인, 할증하는 제도입니다. 요율 상대도(할인·할증요율)는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이내 기간 동안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 실적을 고려하여 보험료 갱신 시 순보험료(특별약관의 순보험료 총액)에 할인, 할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요율 상대도의 할증은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실적이 연간 100만원 이상인 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보험금 지급실적에 따라 3~5단계로 차등화 하며, 요율 상대도의 할인은 할증대상자의 할증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매년 요율 상대도 적용 전·후의 보험료 총액이 일치하는 수준의 할인요율을 적용합니다.
단,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질환(암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비급여 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 중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비급여 의료비는 요율 상대도 계산 시 보험금 지급실적에서 제외합니다.
3.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을 따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상품 및 보장 범위
※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 기본형(급여 실손의료비) ]
종목 | 보장내용 | 가입금액(만원) |
상해 급여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때 |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 |
질병 급여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때 |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 |
· "급여"란 「국민건강보험법」 에서 정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말합니다.
· 명시한 가입금액은 최대보장 기준이며, 실제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특별약관 (비급여 실손의료비) ]
종목 | 보장내용 | 가입금액(만원) | |
상해 비급여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때 (3대 비급여 제외) |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 연간 100회 한도) | |
질병 비급여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때 (3대 비급여 제외) |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 연간 100회 한도) | |
3대 비급여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은 때 | 연간 350만원(50회)한도 |
주사료 | 연간 250만원(50회)한도 | ||
자기공명영상진단 | 연간 300만원 한도 |
· "비급여"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을 포함합니다.)
· 명시한 가입금액은 최대보장 기준이며, 실제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료예시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험료기준: 상해1급, 1년만기(보장내용 변경주기: 5년, 재가입종료나이: 최대 100세), 전기납, 월납 기준 [단위:원]
보장명 | 가입금액 | 납입/보험기간 | 30세 보험료 | 40세 보험료 | 50세 보험료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기본형 실손의료비(상해급여)(갱신형) | 5,000만원(통원 20만원) | 1년/1년 갱신종료: 5년 |
852 | 380 | 830 | 468 | 994 | 809 |
기본형 실손의료비(질병급여)(갱신형) | 5,000만원(통원 20만원) | 3,155 | 3,791 | 4,799 | 5,484 | 7,335 | 9,002 | |
특약형 실손의료비(상해비급여)(갱신형) | 5,000만원(통원 20만원) | 796 | 359 | 809 | 456 | 882 | 771 | |
특약형 실손의료비(질병비급여)(갱신형) | 5,000만원(통원 20만원) | 2,630 | 3,239 | 3,828 | 5,173 | 5,399 | 8,757 | |
특약형 실손의료비(3대비급여)(갱신형) | 350만원 | 2,633 | 2,888 | 3,374 | 3,989 | 4,710 | 6,266 | |
보장보험료 | 10,066 | 10,657 | 13,640 | 15,570 | 19,320 | 25,605 | ||
실납입보험료 | 10,066 | 10,657 | 13,640 | 15,570 | 19,320 | 25,605 |
보장명 | 가입금액 |
납입/ 보험기간 |
30세 보험료 | 40세 보험료 | 50세 보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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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기본형 실손의료비(상해급여)(갱신형) | 5,000만원(통원 20만원) | 1년/1년 갱신종료: 5년 |
852 | 380 | 830 | 468 | 994 | 809 |
기본형 실손의료비(질병급여)(갱신형) | 5,000만원(통원 20만원) | 3,155 | 3,791 | 4,799 | 5,484 | 7,335 | 9,002 | |
특약형 실손의료비(상해비급여)(갱신형) | 5,000만원(통원 20만원) | 796 | 359 | 809 | 456 | 882 | 771 | |
특약형 실손의료비(질병비급여)(갱신형) | 5,000만원(통원 20만원) | 2,630 | 3,239 | 3,828 | 5,173 | 5,399 | 8,757 | |
특약형 실손의료비(3대비급여)(갱신형) | 350만원 | 2,633 | 2,888 | 3,374 | 3,989 | 4,710 | 6,266 | |
보장보험료 | · | 10,066 | 10,657 | 13,640 | 15,570 | 19,320 | 25,605 | |
실납입보험료 | · | 10,066 | 10,657 | 13,640 | 15,570 | 19,320 | 25,605 |
· 위 보험료는 가입 예시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로서 가입자의 연령, 성별, 및 직업, 직종,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및 실손담보 보험계약여부 확인 방법]
① 공동인증서 보유 시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에서 의료비 및 실손담보 계약정보 확인
②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의료비 및 실손담보
보험계약정보 조회 요청
* 의료비 및 실손담보 보험계약정보 사전조회 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항목이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4가지
항목으로 제한됩니다.
· 이 상품의 보험기간은 1년으로 매년 자동갱신(보장내용 변경 주기: 5년)됩니다.
· 1년 만기, 1년 납 기준으로 최대 5년 동안 매년 자동갱신되며, 5년 이후 재가입을 통해 100세까지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표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갱신형 담보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남자 40세, 상해 1급, 기본형 상해/질병급여의료비 5,000만원, 특약형 상해/질병비급여의료비 5,000만원, 특약형 3대비급여의료비(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 [단위: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예상 해약환급금 | 환급률 |
1년(41세) | 163,680 | - | 0.0% |
2년(42세) | 321,912 | - | 0.0% |
3년(43세) | 481,092 | - | 0.0% |
4년(44세) | 643,668 | - | 0.0% |
만기 | 812,292 | - | 0.0% |
· 이 상품은 1년 만기 순수보장형상품으로 만기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 상품은 최근의 위험률(손해율)을 기준으로 매년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기간이 1년인 상품으로, 매년 연령상승, 의료수가의 변동 및 위험률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위 환급금 예시표의 경과 기간별 납입보험료는 가입시점의 위험률로 연령증가에 따른 보험료의 변동만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 장기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용안내
·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실 사항
※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배당
·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자필서명의 중요성
·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 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험설계사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구성
·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 경비를 위한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 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운전여부,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로 분류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를 포함) 또는 원동기 장치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의 계속적 사용 여부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살대로 알려야 하며,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후 회사에 대한 알릴 의무(통지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그 직업 또는 직무변경, 운전목적(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운전여부 등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의 계속적인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법률(상법 제652조 등)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경우
· 계약자나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범죄 또는 폭력행위, 형의집행, 전쟁, 혁명, 폭동, 핵연료물질, 방사선 등 면책사항은 보험약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 이후부터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위법계약을 해지하실 경우 해지시점 전까지 위험보장, 계약의 체결/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위험보험료 + 부가보험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및 계약해지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사 3대 기본 지키기
① 자필서명 / ②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 / ③ 약관전달 및 주요내용 설명
· 보험사가 3대 기본 지키기 미이행 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 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 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후 미경과 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 / 범죄 신고센터 안내
상담안내 및 보험 분쟁 조정
·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한화손해보험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① 주소: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② 연락처: 1566-8000
금융감독원
① 주소: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② 연락처: 1332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① 홈페이지: www.hwgeneralins.com
② 연락처: 02-316-0592
③ 팩스: 02-316-0593
금융감독원
① 홈페이지: www.fss.or.kr
② 연락처: 1332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금융감독원
① 홈페이지: insucop.fss.or.kr
② 연락처: 1332, 02-3145-5114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헙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 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한화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에즈금융서비스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에즈금융서비스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AZ-준법감시팀-준법심의필2023-00269 (2023.11.21.~2024.11.20)
▪ 보험계약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보험가입 시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 : [청약철회]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건없이 청약철회 가능 (단, 청약일부터 최대 30일 이내/만 65세 이상은 45일 이내) 청약철회 접수일부터 3일 이내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합니다. [품질보증해지]보험계약 청약 시 회사가 약관과 계약자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 청약 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 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1)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