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년 동안
자동 갱신
재가입 시
100세까지 보장
무배당 Iet,care 실손의료보험 Ⅳ(2404)
다른 특약 가입 없이
실비만
가입 가능한 보험
최대 5년 동안 매년 자동 갱신되며 재가입 시 100세까지 보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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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입 시
100세까지 보장
보장내용
판매 유형 |
보험 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신규 계약 (최초 계약) |
||||
기본형 | 상해급여 의료비 |
1년 | 전기납 |
태아 ~ 70세 (태아의 경우 출생 후 보장) |
질병급여 의료비 |
||||
특약형 | 상해비급여 의료비 |
|||
질병비급여 의료비 |
||||
3대비급여 의료비 |
· 신규가입 시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 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출생 전 자녀(태아)인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출생시점(출산 또는 분만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포함)까지의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추가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 3대 비급여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MRI, MRA)을 말합니다.
보장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기본) 질병급여형 실손의료비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입통원 치료를 받고 치료비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입원비 : 지급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입원 치료비의 80%입니다. - 통원비 : 지급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통원 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통원 1회 20만원 한도) 통원 항목에 따라 1만원과 의료비 20% 중 큰 금액 또는 2만원과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한다. 최고 한도는 보험가입금액입니다. [연간 보상 최고 한도는 입통원 합산 기준 보험가입금액입니다.] |
5,000만원 |
(기본) 상해급여형 실손의료비 |
피보험자가 상해로 입통원 치료를 받고 치료비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입원비 : 지급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입원 치료비의 80%입니다. - 통원비 : 지급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통원 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통원 1회 20만원 한도) 통원 항목에 따라 1만원과 의료비 20% 중 큰 금액 또는 2만원과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합니다. 최고 한도는 보험가입금액입니다. [연간 보상 최고 한도는 입통원 합산 기준 보험가입금액입니다. ] |
5,000만원 |
(특약) 질병비급여형 실손의료비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입통원 비급여 치료를 받고 치료비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입원비 : 지급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입원 치료비의 70%입니다.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 금액 10만원 한도 - 통원비 : 통원 1회당 비급여 의료비에서 통원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통원 1회 20만원 한도) (3만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연간 보상 최고 한도는 입통원 합산 기준 보험가입금액입니다.] (3대 비급여 제외) |
5,000만원 |
(특약) 상해비급여형 실손의료비 |
피보험자가 상해로 입통원 비급여 치료를 받고 치료비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입원비 : 지급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입원 치료비의 70%입니다.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 금액 10만원 한도 - 통원비 : 통원 1회당 비급여 의료비에서 통원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통원 1회 20만원 한도) [연간 보상 최고 한도는 입통원 합산 기준 보험가입금액입니다.] (3대 비급여 제외) |
5,000만원 |
(특약) 질병3대비급여형 실손의료비 |
피보험자가 질병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통원하여 3대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연간 350만원 한도, 연간 50회 한도, 3만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 주사료 연간 250만원 한도, 연간 50회 한도, 3만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 자기공명영상진단 연간 300만원 한도 3만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
350만원 |
(특약) 상해3대비급여형 실손의료비 |
피보험자가 상해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통원하여 3대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연간 350만원 한도, 연간 50회 한도, 3만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 주사료 연간 250만원 한도, 연간 50회 한도, 3만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 자기공명영상진단 연간 300만원 한도 3만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
350만원 |
· 상해 관련 담보에서 전문 암벽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실손 의료비 담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 내용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보험료 예시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 보험료 기준 : 상해1급, 1년 만기(보장내용 변경주기: 5년, 재가입종료나이: 최대 100세), 전기납, 월납 기준 / 단위 : 원]
보장명 | 가입금액 | 납입/보험기간 | 30세 보험료 | 40세 보험료 | 50세 보험료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기본) 질병급여형 실손의료비 | 5,000만원 | 1년/1년 갱신종료: 5년 |
2,436 | 3,200 | 3,516 | 4,251 | 5,868 | 6,363 |
(기본) 상해급여형 실손의료비 | 5,000만원 | 584 | 262 | 567 | 324 | 690 | 614 | |
(특약) 질병비급여형 실손의료비 | 5,000만원 | 2,063 | 2,758 | 2,821 | 4,017 | 4,462 | 6,213 | |
(특약) 상해비급여형 실손의료비 | 5,000만원 | 542 | 245 | 551 | 314 | 611 | 584 | |
(특약) 질병3대비급여형 실손의료비 | 350만원 | 1,453 | 2,096 | 1,953 | 2,799 | 3,016 | 4,019 | |
(특약) 상해3대비급여형 실손의료비 | 350만원 | 524 | 257 | 510 | 307 | 596 | 543 | |
보장보험료 | 7,602 | 8,818 | 9,918 | 12,012 | 15,243 | 18,336 | ||
실납입보험료 | 7,602 | 8,818 | 9,918 | 12,012 | 15,243 | 18,336 |
보장명 | 가입금액 |
납입/ 보험기간 |
30세 보험료 | 40세 보험료 | 50세 보험료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기본) 질병급여형 실손의료비 | 5,000만원 |
1년/1년 갱신종료: 5년 |
2,436 | 3,200 | 3,516 | 4,251 | 5,868 | 6,363 |
(기본) 상해급여형 실손의료비 | 5,000만원 | 584 | 262 | 567 | 324 | 690 | 614 | |
(특약) 질병비급여형 실손의료비 | 5,000만원 | 2,063 | 2,758 | 2,821 | 4,017 | 4,462 | 6,213 | |
(특약) 상해비급여형 실손의료비 | 5,000만원 | 542 | 245 | 551 | 314 | 611 | 584 | |
(특약) 질병3대비급여형 실손의료비 | 350만원 | 1,453 | 2,096 | 1,953 | 2,799 | 3,016 | 4,019 | |
(특약) 상해3대비급여형 실손의료비 | 350만원 | 524 | 257 | 510 | 307 | 596 | 543 | |
보장보험료 | · | 7,602 | 8,818 | 9,918 | 12,012 | 15,243 | 18,336 | |
실납입보험료 | · | 7,602 | 8,818 | 9,918 | 12,012 | 15,243 | 18,336 |
· 위 보험료는 가입 예시 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로서 가입자의 연령, 성별 및 직업, 직종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상품의 보험기간은 1년으로 매년 자동갱신(보장내용 변경 주기 : 5년) 됩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 기준 : 남자 40세, 상해1급, 1년 만기(보장내용변경주기: 5년, 갱신종료: 100세) 전기납, 월납 9,918원 기준 / 위 보험료 예시와 동일한 기준입니다. ] [단위 : 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예상 해약환급금 | 환급률 |
3개월 | 29,754 | 0 | 0.0% |
6개월 | 59,508 | 0 | 0.0% |
9개월 | 89,262 | 0 | 0.0% |
1년 | 119,016 | 0 | 0.0% |
3년 | 353,736 | 0 | 0.0% |
5년 만기 | 607,896 | 0 | 0.0% |
· 이 상품은 1년 만기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 상품은 최근의 위험률(손해율)을 기준으로 매년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기간이 1년인 상품으로, 매년 연령
상승, 의료 수가의 변동 및 위험률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위 환급금 예시표의 경과 기간별 납입보험료는 가입시점의
위험률로 연령증가에 따른 보험료의 변동만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약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청약 시 보험계약 기본사항 확인 및 유의사항 안내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이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 과거 질병으로 확정 진단을 받았거나 일부 위험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 사항으로 인해 가입자격이
제한되어 청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청약서 자필서명의 중요성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모집인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이 불가능함은 물론 계약이 해약될 수 있습니다.(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정 조건 충족 시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제도
일반 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단,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한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 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고지(청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은 물론 계약이 해약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은 물론 계약이 해약될 수 있습니다.
기존계약 해약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질병 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보험금 지급 제한 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무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
(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유효)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경우
(단,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
- 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나이를 초과했을 경우
- 재물손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사기나 고의,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및 기타 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 청약 시 회사가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방식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 등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과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약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납입 최고(독촉)와 보험계약의 해약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 최고(독촉)하고 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납입 최고(독촉)의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약됩니다.
계약자 배당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단, 연금상품은 배당을 하는 유배당 상품입니다.)
세제 혜택
보장성 보험은 당해 연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 및 한도액은 관련 세법의 규정을 따르며, 해당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보장 보험료 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 : 피보험자가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수급권자인 경우 실손 의료보장 보험료의 5%가 할인됩니다.
4세대 실손 의료비 보장 안정화 할인 : 실손 의료보장 가입 시
계약 체결일부터 1년간 실손 의료보장 보험료의 11.85%가
할인됩니다. (단, 노후실손의료보험 및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은
제외)
비급여 진료비 비교 안내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가격비교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에서 부담하시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방법 : http://www.hira.or.kr ⇒ 진료비 ⇒ 비급여
진료비 정보
상담 및 보험 분쟁 조정 안내
회사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의사항 및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
① 인터넷 : www.lotteins.co.kr
② 일반전화 : 1588-3344 또는 1600-3434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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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반전화 : (국번 없이) 1332
③ 휴대전화 : (02) 1332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상담 센터
① 인터넷 : www.ccn.go.kr
② 일반전화 : (국번 없이) 1372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① 인터넷 : www.fss.or.kr
② 전화 : (국번 없이) 1332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사기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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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반전화 : (국번 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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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입니다.
▪ AZ-준법감시팀-준법심의필2024-00338 (2024.11.22.~2025.11.21)
▪ 보험계약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보험가입 시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 : [청약철회]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건없이 청약철회 가능 (단, 청약일부터 최대 30일 이내/만 65세 이상은 45일 이내) 청약철회 접수일부터 3일 이내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합니다. [품질보증해지]보험계약 청약 시 회사가 약관과 계약자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 청약 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 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1)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