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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헤아림 실손의료비보험 2301

기본계약(급여)과
선택계약(비급여)로 구분!

필수치료인 급여에 대해서는 보장 확대
보험료 할인 및 할증을 통한 합리적 보험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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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손해보험 실손의료비 무료 상담     1544-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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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농협손해보험 실손의료비 조회

기본 계약(급여)선택 계약(비급여)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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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치료인 급여에 대해서는 보장확대
· 환자의 선택사항인 비급여에 대해서는 의료 이용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및 할증을 통한 합리적 보험료 적용 (2024. 7. 1 이후 적용예정)

기본계약 : 상해급여 실손의료비 / 질병급여 실손의료비
선택계약 : 상해비급여 실손의료비 / 질병비급여 실손의료비 / 상해, 질병 3대비급여의료비
3대비급여의료비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주사료 / 자기공명영상진단 (MRI, M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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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갱신으로 1년마다 보험료가 변동되며,
5년마다 재가입하여 100세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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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증가, 위험률 변경 등에 따라 매년 보험료가 인상되며, 5년마다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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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판매유형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신규계약
(최초계약)
기본형 상해급여
실손의료비
1년 전기납 태아~ 65세
(태아의 경우 출생 후 보장)
질병급여
실손의료비
특약형 상해비급여
실손의료비
질병비급여
실손의료비
3대비급여
실손의료비

· 신규가입 시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피보험자가 출생 전 자녀(태아)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출생시점(출산 또는 분만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포함)까지의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추가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보장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납입기간 및 만기
(기본계약) 갱신형 상해급여 실손의료비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시 상해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 합산하여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약관에 따라 보상

1.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2.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다음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①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조제포함) :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②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
※비급여 의료비 제외(비급여의료비,3대 비급여 특약에서 보상)
※보험가입금액에 따른 통원회당 한도 안내 : 5천만원(통원 회당 20만원),3천만원(통원 회당 15만원),1천만원(통원 회당 10만원)
5000만원 1년납 1년만기
갱신종료:100세
추가납입형
갱신주기: 1년
보장변경주기:5년
(기본계약) 갱신형 질병급여 실손의료비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시 질병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 합산하여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약관에 따라 보상

1.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2.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다음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①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조제포함) :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②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
※비급여 의료비 제외(비급여의료비,3대 비급여 특약에서 보상)

※보험가입금액에 따른 통원회당 한도 안내 : 5천만원(통원 회당 20만원),3천만원(통원 회당 15만원),1천만원(통원 회당 10만원)
5000만원 1년납 1년만기
갱신종료:100세
추가납입형
갱신주기: 1년
보장변경주기:5년
(선택특약) 갱신형 상해비급여 실손의료비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시 상해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 제외)를 입원과 통원 합산하여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약관에 따라 보상

1.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2.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 50%(단,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3.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의 다음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
-의료기관,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A/MRI)은 보상 제외
※보험가입금액에 따른 통원회당 한도 안내: 5천만원(통원 회당 20만원),3천만원(통원회당 15만원),1천만원(통원회당10만원)
5000만원 1년납 1년만기
갱신종료:100세
추가납입형
갱신주기: 1년
보장변경주기:5년
(선택특약) 갱신형 질병비급여 실손의료비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시 질병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 제외)를 입원과 통원 합산하여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약관에 따라 보상

1.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2.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 50%(단,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3.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의 다음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
-의료기관,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A/MRI)은 보상 제외
※보험가입금액에 따른 통원회당 한도 안내: 5천만원(통원 회당 20만원),3천만원(통원회당 15만원),1천만원(통원회당10만원)
5000만원 1년납 1년만기
갱신종료:100세
추가납입형
갱신주기: 1년
보장변경주기:5년
(선택특약) 갱신형 상해3대비급여실손의료비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약제비,치료재료대,조영제,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

①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고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②주사료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공제(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250만원 이내 50회까지 보상)
③자기공명영상진단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비급여: 「국민건강보험법」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연간보장한도(상해질병합산)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350만원(50회)),주사료(250만원(50회)), 자기공명영상진단(300만원)
350만원 1년납 1년만기
갱신종료:100세
추가납입형
갱신주기: 1년
보장변경주기:5년
(선택특약) 갱신형 질병3대비급여실손의료비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약제비,치료재료대,조영제,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

①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고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②주사료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공제(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③자기공명영상진단: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각 상해.질병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비급여: 「국민건강보험법」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연간보장한도(상해질병합산)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350만원(50회)),주사료(250만원(50회)), 자기공명영상진단(300만원)
350만원 1년납 1년만기
갱신종료:100세
추가납입형
갱신주기: 1년
보장변경주기:5년

· 비급여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특별약관은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를 차동(할인,할증) 부과합니다.
· 의료비 및 실손담보의 경우 다수의 보험계약을 가입하고 계신 경우 각 계약에서 보험금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본인의 의료비 및 실손담보(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등)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관련 담보에서 전문 암벽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험료예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 기준: 만기 환급금없는 순수보장형, 전기납 / 상해 1급 ] [ 단위 : 원 ]

보장명 가입금액 납입/보험기간 30세 보험료 40세 보험료 50세 보험료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기본계약) 갱신형 상해급여 실손의료비 5,000만원 1년/1년
갱신종료: 5년
716 304 676 366 790 748
(기본계약) 갱신형 질병급여 실손의료비 5,000만원 3,257 3,660 4,289 4,327 6,956 7,499
갱신형 상해비급여 실손의료비 5,000만원 656 277 635 340 671 684
갱신형 질병비급여 실손의료비 5,000만원 2,664 3,111 3,250 4,059 4,741 6,944
갱신형 상해3대비급여실손의료비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
350만원 703 336 682 405 699 714
갱신형 질병3대비급여실손의료비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
350만원 2,329 2,793 2,841 2,809 4,005 4,533
보장보험료 10,325 10,481 12,373 12,306 17,862 21,122
합계보험료 10,325 10,481 12,373 12,306 17,862 21,122
보장명 가입금액 납입/
보험기간
30세 보험료 40세 보험료 50세 보험료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기본계약) 갱신형 상해급여 실손의료비 5,000만원 1년/1년
갱신종료: 5년
716 304 676 366 790 748
(기본계약) 갱신형 질병급여 실손의료비 5,000만원 3,257 3,660 4,289 4,327 6,956 7,499
갱신형 상해비급여 실손의료비 5,000만원 656 277 635 340 671 684
갱신형 질병비급여 실손의료비 5,000만원 2,664 3,111 3,250 4,059 4,741 6,944
갱신형 상해3대비급여실손의료비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
350만원 703 336 682 405 699 714
갱신형 질병3대비급여실손의료비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
350만원 2,329 2,793 2,841 2,809 4,005 4,533
보장보험료 · 10,325 10,481 12,373 12,306 17,862 21,122
합계보험료 · 10,325 10,481 12,373 12,306 17,862 21,122

· 위 보험료는 가입예시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로서 가입자의 연령, 성별, 및 직업, 직종, 등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갱신형 담보의 경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담보는 1년만기 1년납 자동갱신상품으로 갱신시점에 보험요율의 변동(나이증가, 위험률변동, 의료수가 상승 등)으로 갱신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료비 및 실손담보 보험계약여부 확인 방법
① 공동인증서 보유 시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에서 의료비 및 실손담보 계약정보 확인
②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의료비 및 실손담보 보험계약정보 조회 요청
* 의료비 및 실손담보 보험계약정보 사전조회 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항목이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4가지 항목으로 제한됩니다.

· 이 상품의 보험료는 1년마다 갱신되고, 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됩니다.
· NH농협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충분히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지환급금

[ 기준 : 남자 40세, 상해 1급, 1년만기(보장내용변경주기:5년,갱신종료:100세)전기납, 월납 12,373원 ] [ 단위: 원 ]

경과기간 해지일자 나이 납입보험료 적용이율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3개월 2023.6.27 40 37,119원 0 0.00% 0 0.00% 0 0.00%
6개월 2023.9.27 40 74,238원 0 0.00% 0 0.00% 0 0.00%
9개월 2023.12.27 40 111,357원 0 0.00% 0 0.00% 0 0.00%
1년 2024.3.27 41 148,476원 0 0.00% 0 0.00% 0 0.00%
만기 2024.3.28 41 148,476원 0 0.00% 0 0.00% 0 0.00%
경과기간 해지일자 나이 납입보험료 적용이율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3개월 2023.6.27 40 37,119원 0 0.00% 0 0.00% 0 0.00%
6개월 2023.9.27 40 74,238원 0 0.00% 0 0.00% 0 0.00%
9개월 2023.12.27 40 111,357원 0 0.00% 0 0.00% 0 0.00%
1년 2024.3.27 41 148,476원 0 0.00% 0 0.00% 0 0.00%
만기 2024.3.28 41 148,476원 0 0.00% 0 0.00% 0 0.00%

· 이 상품은 1년만기 순수보장형상품으로 만기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 상품은 최근의 위험률(손해율)을 기준으로 매년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기간이 1년인 상품으로, 매년 연령상승, 의료수가의 변동 및 위험률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있습니다.
· 위 환급금예시표의 경과기간별 납입보험료는 가입시점의 위험률로 연령증가에 따른 보험료의 변동만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장기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확인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 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계약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산후기/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운전목적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 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자의 배당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지(정산)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정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제혜택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 안내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세전기준이며, 미래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실손의료비, 배상책임관련 보장 등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 등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회사(☎:1644-9000 / 홈페이지 : www.nhfire.co.kr →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 / 홈페이지 :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 ☎: 1588-3311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사고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안내

지정대리청구제도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후 이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대상자 중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 시 계약자에게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 대리 청구인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NH농협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에즈금융서비스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대리점 입니다.
※ ㈜에즈금융서비스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AZ-준법감시팀-준법심의필2023-00255 (2023.11.16.~2024.11.15)

▪ 보험계약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보험가입 시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 : [청약철회]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건없이 청약철회 가능 (단, 청약일부터 최대 30일 이내/만 65세 이상은 45일 이내) 청약철회 접수일부터 3일 이내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합니다. [품질보증해지]보험계약 청약 시 회사가 약관과 계약자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 청약 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 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1)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